골프공으로 캐디 중상입힌 50대…2심서 벌금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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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서 캐디를 앞에 두고 골프채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5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2월 14일 경남 의령군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하던 중 10m가량 앞에 있는 캐디 B씨를 두고 골프채를 휘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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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서 캐디를 앞에 두고 골프채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5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3-2형사부는 A씨에 대해 중과실치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4일 경남 의령군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하던 중 10m가량 앞에 있는 캐디 B씨를 두고 골프채를 휘둘렀다. 그 결과 골프공이 B씨의 코뼈와 오른쪽 눈 부위를 타격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혀 재판에 넘겨졌다.
캐디가 다친 와중에도 A씨는 골프장에 캐디 교체를 요구해 남은 경기를 계속 진행해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캐디가 다친 후에도 골프를 계속해 도의적으로 지탄을 받았고 B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해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점, 2000만원 공탁을 한 점 등으로 보아 원심은 다소 무거워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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