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임하는 서울대 총장, 예선전 없이 바로 본선 직행

박찬제 2023. 1. 1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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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가 내부 규정을 수정해 앞으로 연임에 도전하는 총장은 예선전 없이 바로 본선으로 직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총장 연임을 어렵게 했던 규정을 삭제하면서 연임 사례가 많아지고 총장의 장기사업 추진이 가능해 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연임에 도전하는 총장은 예선전 없이 본선으로 직행하는 셈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총장 연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오래전부터 있었다"며 "연임 사례가 많아지면 장기 사업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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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이사회, 총장추천위원회 규정·시행세칙 개정안 의결…참석 이사 전원 동의
현 총장, 후보대상자 되면 '7일 이내' 보직 사퇴 규정 삭제…부총장 직무대행 체제 전환
서울대 "총장 연임 공감대, 예전부터 많아…연임 사례 많아지면 장기사업 추진 도움"
서울대학교 정문 ⓒ연합뉴스

서울대학교가 내부 규정을 수정해 앞으로 연임에 도전하는 총장은 예선전 없이 바로 본선으로 직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총장 연임을 어렵게 했던 규정을 삭제하면서 연임 사례가 많아지고 총장의 장기사업 추진이 가능해 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9일 서울대에 따르면 서울대 이사회는 최근 회의에서 '서울대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 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회의에 참석한 이사 전원이 동의했다.


기존까지는 현 총장이 차기 총장후보대상자가 되면 7일 이내에 보직에서 사퇴해야 했는데,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에는 해당 내용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현 총장이 후보대상자가 되더라도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총장이 사퇴하지 않은 상태에서 후보자가 되면 부총장 직무대행 체제가 시작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현직 총장이 연임 의사를 밝히면 총추위가 그를 예비후보자로 바로 올리도록 바꿨다. 이를 위해 예비후보자 최대 인원도 4명에서 5명으로 늘렸다. 연임에 도전하는 총장은 예선전 없이 본선으로 직행하는 셈이다.


서울대 총장 선출은 크게 후보대상자 모집→예비후보자 선정→후보자 선정→최종후보 확정 순으로 진행된다. 총추위는 공모와 추천을 통해 총장후보대상자를 모집한다. 이후 심사를 거쳐 예비후보자를 선정하고 정책평가단의 검증 등을 거쳐 후보자를 압축해 이사회에 추천한다.


이사회는 이렇게 추천받은 후보자들 중 최종후보자 1명을 의결을 통해 확정한다. 이후 교육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신임 총장을 임명한다.


개정된 내용 중 현 총장 사퇴 조항 삭제는 차기 총장인 유홍림 사회과학대학 교수부터 적용된다. 예비후보자 직행은 차차기 총장부터 적용된다.


서울대 관계자는 "총장 연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오래전부터 있었다"며 "연임 사례가 많아지면 장기 사업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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