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0만원 주고 약사 면허 빌린 60대 집행유예
오수진 2023. 1. 1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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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0만원을 주고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에 따르면 돈을 주고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한 A(63)씨는 약사법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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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0만원을 주고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에 따르면 돈을 주고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한 A(63)씨는 약사법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과 추징금 1433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자신의 채무로 인한 압류를 피하기 위해 B씨에게 월 2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지난 2020년 11월 15일부터 지난해 7월 31일까지 경북 포항시 남구에 있는 약국을 운영했다.
송병훈 판사는 "채권자의 정당한 채권추심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의를 대여받은 점과 대여 기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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