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쌍방울에 수사기밀 유출' 수사관에 징역 5년 구형

하수영 2023. 1. 19.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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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쌍방울그룹 본사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쌍방울 그룹에 압수수색 정보 등 수사 기밀을 외부 유출한 수사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수사관 A씨에게 이같은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A씨로부터 기밀을 건네받은 혐의(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로 함께 구속 기소된 검찰 수사관 출신 쌍방울 임원 B씨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검찰은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기밀자료를 사무실에 보관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C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관 A씨는 수사대상자에게 범죄사실과 구체적인 압수수색 일정 등 기밀을 누출했는데 이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라며 "이런 행위로 수사 대상자들의 조직적 증거 인멸과 범인 도피가 이뤄져 수사에 막중한 지장이 초래됐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B씨는 검찰 수사관 후배인 A씨에게 수사 기밀인 범죄사실과 압수수색 날짜 등을 빼내 올 것을 요구한 뒤 이를 이용해 대규모 증거인멸을 자행하는 등 수사를 치명적으로 방해했다"고 했다.

이어 "C 변호사는 쌍방울의 횡령 및 배임 사건 변론을 준비하면서 B씨로부터 수사 기밀을 건네받았을 때 불법으로 유출된 사정을 충분히 인지했다"며 "그런데도 이를 스캔해 파일로 보관한 행위는 변호사의 변론 권한을 초과한 불법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쌍방울 그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에서 근무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정보 등 기밀을 빼내 B씨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어리석은 잘못을 저질렀다"며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B씨는 "저의 잘못된 판단으로 절친한 후배(A씨)와 가족이 어려운 환경에 처했다"며 "검찰 수사관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준 점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다.

C씨는 "재판을 통해 많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법조인으로서 사회에 도움이 되게끔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했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B씨와 C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한다.

이들에 대한 선고 기일은 내달 9일이다.

한편 이번 수사 기밀 유출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고발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가 지난해 7월 이 대표의 변호를 맡았던 이태형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한 뒤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변호사와 C 변호사는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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