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징역 20년…살인은 불인정
인하대 캠퍼스에서 성폭행하려다가 또래 여학생을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 남학생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살인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인하대생 A(2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학교에서 평범한 동기로 지낸 피해자를 성욕 해소의 도구로 삼았고 (술에 취해) 인사불성 상태에서 성폭행하려고 했다”며 “(이후 건물에서) 추락해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도 112나 119 신고 등 인간으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도 하지 않아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제 막 대학 신입생이 됐는데 꿈도 펼쳐보지 못한 채 아무런 잘못도 없이 고귀한 생을 마감하게 됐다”며 “행인이 신고할 때까지 2시간 가까이 노상에 홀로 방치됐고 숨질 때까지 받았을 신체·정신적 충격을 감히 짐작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에게 적용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A씨가 8m 높이에서 추락한 피해자 B씨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피고인이 위험성을 인식하고 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추락 장소에 휴대전화, 신분증, 피해자 지갑 등을 놓고 가기도 했는데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이어 “범행 전에도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일상적인 대화를 했고 이후 다툼이 있거나 좋지 않은 감정이 생길 이유도 없다”며 “피해자 사망으로 피고인이 얻게 되는 이익도 없으며 중한 형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 유족은 수면·섭식 장애 등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1억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유족은 수령 거절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성폭행하려다가 또래 여학생 B씨를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B씨가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33차례 반성문을 써서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인하대는 학생상벌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퇴학 처분을 내렸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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