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미만'도 시민안전보험 사망보장...펫보험도 활성화한다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가 퍼부은 폭우로 중학생 김모(14)군이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하지만 김군은 포항시가 지급하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 15세 미만은 상해사망 보험계약을 금지하는 상법상 규정 때문이었다. 손해보험업계는 이런 보장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15세 미만이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19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난사고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담보 가입 근거 마련을 위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데,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위험과 사회 재난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소비자가 보험의 가치를 느끼게 하고 싶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시민안전보험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사고에 대비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보험이다.
이밖에 손보협회는 반려동물보험(펫보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400만명을 넘어선 사회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우선 동물병원별로 진료용어가 다르고 진료비 편차도 커서 보험료 산정 및 손해율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협회는 질병 및 진료행위의 표준명칭이 일선 동물병원에서 활용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지속한다.
정 회장은 “동물 진료 데이터 등을 체계적으로 모아서 품종이나 연령ㆍ질병 등 특성에 따른 맞춤형 펫보험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반려동물 ‘건강관리 리워드’를 (현재 3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해 반려동물의 웰리빙(well-living)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건강관리 리워드는 보험사와 제휴된 동물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다. 가입자는 이 포인트를 예방접종이나 구충제 구입, 건강검진 등에 이용할 수 있다.
또 고령층을 위한 노후실손의료보험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고령층 맞춤형 특약 등을 개발한다. 특약이 나오면 병원 방문에 동행하는 ‘병원 에스코트 서비스’나 독거노인의 안부를 확인하는 ‘케어콜 서비스’ 등이 시장에 나올 전망이다. 고독사 같은 새로운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손보사가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장례비ㆍ유품정리비 등 고독사 관련 사회적 비용에 대비하기 위한 보장방안도 마련한다.
서지원 기자 seo.jiwo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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