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회 '옷로비' 선관위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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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회 '패딩 배포'와 관련해 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가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다.
19일 의령군 선관위는 김창호 의원의 패딩 전달과 관련해 18일 의사과 직원 2명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19일에는 다른 직원과 의원 2명을 조사했다.
또 옷을 구입해 의원들과 의회 직원들에게 나눠 준 부분이 공직선거 관련 기부행위 제한에 해당하는지와 옷을 받은 직원들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도 있어 이 부분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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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회 '패딩 배포'와 관련해 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가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다.
19일 의령군 선관위는 김창호 의원의 패딩 전달과 관련해 18일 의사과 직원 2명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19일에는 다른 직원과 의원 2명을 조사했다.
20일 사건 당사자인 김 의원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18·19일 이틀간 이들을 상대로 옷을 사게 된 경위와 어떻게 옷을 전달받게 됐는지, 옷을 반납한 이유 등을 조사했다. 현재 옷은 25벌 중 24벌이 회수된 상태로 알려졌다.
특히 선관위는 "조사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며 "20일 김 의원이 선관위에 출석하기로 한 만큼 김 의원을 상대로 패딩 구입비용 출처와 누구에게 옷을 구입하도록 했는지 등을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옷 배포와 관련해 선관위는 세 가지 부분에 조사하고 있다.
우선 김 의원이 지인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부분은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정치자금법 제45조에는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또 옷을 구입해 의원들과 의회 직원들에게 나눠 준 부분이 공직선거 관련 기부행위 제한에 해당하는지와 옷을 받은 직원들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도 있어 이 부분도 조사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관련자 사실관계 조사에서 혐의가 드러나면 검찰에 고발하게 된다"며 "만약 진술 등이 맞지 않거나 의심스런 부분이 있다면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령군의회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가 쉽도록 조례 재개정을 추진하다 물의를 빚는 가운데 이번에는 소각장이 추진되는 부림면을 지역구로 둔 김창호 의원이 제3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아 의원과 의회 직원 등 25명에게 패딩 점퍼를 배포해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다만, 김 의원은 돈 출처와 관련해 "의료폐기물 소각장 처리업체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의령=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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