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비’까지 강요…건설사, 노조 요구에 1686억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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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건설사들이 노조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은 1686억원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타워크레인 월례비와 노조 전임비 요구로 인한 건설사들의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에선 118개 건설사가 월례비를 계좌로 지급한 내역 등 입증 자료를 제출해 노조의 부당한 금품요구 피해액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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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최근 2주동안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전국 1494곳 현장에서 월례비 강요 등 불법행위 2070건이 신고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건설 관련 단체 12곳을 통해 조사를 진행했다.
불법행위가 발생한 건설현장은 수도권이 45.6%(681곳), 부산·울산·경남권이 34.9%(521곳)를 차지했다. 두 지역에 불법행위 신고 80%가 집중된 것이다.
유형별로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가 58.7%(10215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노조 전임비 강요 신고가 27.4%(567건), 장비 사용 강요는 3.3%(68건) 순이다.
이번 조사에선 118개 건설사가 월례비를 계좌로 지급한 내역 등 입증 자료를 제출해 노조의 부당한 금품요구 피해액을 신고했다.
이들 건설사의 지난 3년간 피해액은 1686억원으로 집계됐다. 한 업체에서 적게는 600만원 많게는 5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행위로 인해 공사는 최소 이틀에서 길게는 120일까지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불법행위 실태조사를 이달 13일까지 벌일 예정이었으나 신고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다음주부터 협회별로 익명 신고 게시판을 만들어 온라인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신고 내용은 세부적으로 확인해, 피해 사실이 구체화된 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노조 횡포가 건설사의 자포자기,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겠다“며 ”공사장이 노조의 무법지대로 방치되지 않도록 민간 건설사들이 신고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익명 신고 시 국토부와 건설 분야 유관협회가 수사 의뢰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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