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복지관·의료기관에서도 사회보장급여 신청 가능해진다

이관주 2023. 1. 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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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민센터가 아닌 가까운 복지관이나 의료기관 등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이날 시범사업 참여기관인 서울 양천구의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사회보장급여 신청지원기관 현판식을 하고 업무 담당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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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국 34개 기관서 올해 시범사업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앞으로 주민센터가 아닌 가까운 복지관이나 의료기관 등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18개 시·군·구 민간기관 34개소가 참여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범사업을 올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전국 종합사회복지관 14곳, 노인복지관 12곳, 장애인복지관 5곳, 의료기관 3곳이 참여한다. 19일부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암환자의료비지원 등 3종의 신청이 가능하고 오는 30일부터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언어발달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등 4종도 추가된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이날 시범사업 참여기관인 서울 양천구의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사회보장급여 신청지원기관 현판식을 하고 업무 담당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차관은 "취약계층의 급여 신청장소가 확대되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보장급여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사회적 약자를 직접 대하는 사회복지관, 의료기관이 직접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을 발굴하고 신청까지 연계함으로써 복지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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