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KT, 개인정보 가명처리 중단" 가입자들 승소

김대현 2023. 1. 1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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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일부 가입자들이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중단하라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한정석 부장판사)는 정모씨 등 가입자 5명이 SKT를 상대로 제기한 2억5000여만원 규모의 처리정지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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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을지로 SK텔레콤 T타워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SK텔레콤 일부 가입자들이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중단하라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한정석 부장판사)는 정모씨 등 가입자 5명이 SKT를 상대로 제기한 2억5000여만원 규모의 처리정지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 주체의 가명정보 자주결정권을 현저히 제한하고 있다"며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 요구권 행사는 가명정보에 관한 유일한 결정권 행사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SKT)는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추가정보 없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정보다. 통신사들이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가명처리를 해야 한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서울YMCA,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은 2020년 10월 SKT에 보유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여부, 가명처리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일체를 열람할 수 있는지 묻고, 궁극적으로 가명처리 중단을 요구했다. 통신사가 개인정보를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SKT는 "이미 가명처리된 정보에 대해선 개인정보 열람과 처리정지권이 제한된다"며 이 같은 요구를 거절했다. 참여연대 등은 "열람청구권 및 처리정지권이 없다면 기업의 손에 개인정보가 넘어간 이후에는 정보 주체가 통제·감시할 수단이 전혀 없게 된다"며 이듬해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정씨 등은 이번 소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가입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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