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스타홀딩스, 제주항공에 인수계약금 230억원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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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제주항공과 이스타홀딩스 사이의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제주항공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제주항공이 이스타홀딩스와 대동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스타홀딩스가 계약금(115억원)의 배액인 230억원을, 대동 인베스트먼트가 4억 5천만원을 제주항공에 지급하도록 판시했다.
이스타홀딩스와 대동 인베스트먼트도 제주항공을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냈지만 이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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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전효성 기자]
법원이 제주항공과 이스타홀딩스 사이의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제주항공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제주항공이 이스타홀딩스와 대동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스타홀딩스가 계약금(115억원)의 배액인 230억원을, 대동 인베스트먼트가 4억 5천만원을 제주항공에 지급하도록 판시했다.
이스타홀딩스와 대동 인베스트먼트도 제주항공을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냈지만 이는 기각했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홀딩스가 보유한 이스타항공의 지분 51%를 지난 2020년 3월 545억원에 사들이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체불임금을 포함한 800억~1천억원 규모의 비용 문제에 대한 책임 여부를 놓고 두 항공사는 갈등을 빚었다.
결국 제주항공 측은 2020년 7월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결정하고 인수 포기를 선언했다.
이후 제주항공은 계약 해제의 책임이 이스타항공에 있다며 115억원의 계약금 반환과 함께 배상금액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스타홀딩스와 대동 인베스트먼트는 2021년 4월 매매대금 5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반소를 냈다.
이날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계약금과 함께 계약금에 해당하는 보상액까지 지급하라고 판단한 만큼, 양측의 계약이 해제된 책임이 이스타항공 측에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주항공 측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피고측은 법원의 판단을 수용해 향후 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효성기자 ze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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