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등 사회보장급여 34개 민간기관에서 신청 가능

배군득 2023. 1. 1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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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7종 사회보장급여를 가까운 복지관이나 의료기관 등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19일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민간기관 신청지원제도는 이를 개선해 자주 방문하는 복지관(종합, 노인, 장애인), 의료기관 등 민간기관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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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9일부터 시범사업 단계적 추진”
보건복지부가 19일부터 7종 사회보장급여에 대해 복지관과 의료기관에서도 신청 받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7종 사회보장급여를 가까운 복지관이나 의료기관 등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19일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암환자의료비지원 3종은 19일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언어발달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5종은 30일부터 가까운 복지관과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된다.


그간 사회복지급여를 신청하려면 지원대상자가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야 가능했다. 민간기관 신청지원제도는 이를 개선해 자주 방문하는 복지관(종합, 노인, 장애인), 의료기관 등 민간기관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시범사업은 참여 의사를 밝힌 서울시 양천구 등 18개 시·군·구 민간기관 34개소가 참여해 올해 12월까지 1년간 시행한다.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주민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가까운 복지관이나 의료기관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19일 오후 4시 민간기관 신청지원 시범사업 참여 기관인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 사회보장급여 신청지원기관 현판식을 하고 업무담당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 한 축으로 사회복지관 역할을 논의했다. 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도울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기일 차관은 “취약계층 급여 신청장소가 확대되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사회보장급여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회적 약자를 직접 대하는 사회복지관, 의료기관이 직접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을 발굴하고 신청까지 연계함으로써 복지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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