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복권 컨소시엄' 차기 복권수탁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세종=김혜원 2023. 1. 1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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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복권 컨소시엄'이 차기 복권수탁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차기 복권수탁 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한 3개 컨소시엄에 대해 조달청에서 제안서 평가(평가위원회) 및 가격 평가 등을 실시한 결과, 행복복권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복권위원회와 조달청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행복복권 컨소시엄과 기술협상을 실시한 뒤 2월 중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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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행복복권 컨소시엄'이 차기 복권수탁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차기 복권수탁 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한 3개 컨소시엄에 대해 조달청에서 제안서 평가(평가위원회) 및 가격 평가 등을 실시한 결과, 행복복권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행복복권은 캠시스를 대표사로 메가존, 맥스트, 헥토파이낸셜, 케이사인 등 11개사가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행복복권 컨소시엄은 99.92점(기술 90·가격 9.92)으로 동행복권 컨소시엄 96.94점(기술 88.5·가격 8.44)과 나눔로또 컨소시엄 95.21점(기술 87·가격 8.21)을 눌렀다.

행복복권 컨소시엄은 입찰에서 평균 수수료율로 매출액의 0.87%를 제시했다. 5년간 예상 연평균 복권 판매액이 7조900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연평균 687억원의 수익을 거둘 전망이다. 제4기(2019~2023년) 복권사업 수탁사업자 선정 때는 낙찰 수수료율이 1.13%였다.

복권위원회와 조달청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행복복권 컨소시엄과 기술협상을 실시한 뒤 2월 중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차기 복권수탁 사업자는 올해 말까지 사업 준비를 완료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동안 복권 사업을 수탁해 운영·관리한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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