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노조법 2·3조 개정 법안 처리, 약속 지켜야"

서창식 2023. 1. 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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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노동조합법(아래 노조법 2·3조) 개정을 임시국회 소집 전, 처리에 속도를 낸다고 입장을 밝혔다가, 임시국회가 시작되자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얘기 중인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노조법 2·3조 개정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속도를 내고 약속을 지켜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 중랑시민사회와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19일 오전 출근길 서울 중랑구 상봉역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과 '손해배상 폭탄 금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피케팅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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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시민사회, 19일 피케팅... 지난해말 박홍근 "결정 사안 알수없어", 서영교 "적극 동참"

[서창식 기자]

 서울 중랑구 상봉역에서 노조법 2·3 개정을 촉구하고 있는 이상현 중랑마을넷 정책팀장
ⓒ 서창식
더불어민주당이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노동조합법(아래 노조법 2·3조) 개정을 임시국회 소집 전, 처리에 속도를 낸다고 입장을 밝혔다가, 임시국회가 시작되자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얘기 중인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노조법 2·3조 개정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속도를 내고 약속을 지켜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 중랑시민사회와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19일 오전 출근길 서울 중랑구 상봉역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과 '손해배상 폭탄 금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피케팅을 진행했다.

이들은 "기를 쓰고 노조법 개정을 막아서는 국민의힘과 노조법 2조와 3조의 분리 등 이러저러한 계산속에 법안 논의와 상정, 처리에 머뭇거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과 노동자들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더 이상 특수고용,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섭을 요구하며 하청과 원청을 오가지 않도록, 또 극한 대립과 투쟁으로 사회적 논의와 논쟁을 유발하고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현재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윤석열 정부는 CJ대한통운의 부당노동행위의 법원 판결에 대해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상현 중랑마을넷 운영위원은 "화물·문화예술·플랫폼 노동자 등 사업주의 고용책임을 회피하고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용이 유연화된 노동시장에서, 노동자들은 노동자로서 인정조차 받지 못하고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공안정국과 국정원 민주노총 침탈, 노동조합 때리기 등 정권이 노동자들을 탄압할 때 시민과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안전망을 만들고 법과 제도, 정치에 마땅한 책임을 촉구해야 한다"라며 "우리 동네, 지역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침해받는 것에 대해 맞서기 위해 이렇게 나섰다"라고 짚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2월 27일 노조법 2·3조법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중랑구 지역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서영교 의원실에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박 의원 측은 "정확하게 결정된 사안에 대해 알 수 없다"라고 답했으며, "서 의원 측은 관련법안 개정을 위해 적극적인 동참을 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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