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 이동재 前기자,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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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원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의 비위 정보를 알려달라고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후배 백모 기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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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취재원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의 비위 정보를 알려달라고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후배 백모 기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때처럼 이 기자에게 징역 1년 6월, 백모 기자에게는 징역 10월을 구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채널A 사건'은 2020년 4월 민주언론시민연합이 MBC의 '검언유착' 보도를 근거로 이 전 기자와 당시 검사장이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 채널A 기자들이 한 장관과 친분을 내세워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인 '제보자X'에게 유 전 이사장 등 여권 인사 연루 의혹을 제보하도록 강요했다는 것이다.
지난 1심은 이 전 기자와 백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이들이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해 취재원을 협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기자가 '내게 협조를 안 하면 검찰을 움직여 이 전 대표에 대한 강력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협박한 게 아니라, '협조를 안 하면 지금 수사 중인 검찰이 가족까지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 '협조하면 검찰에 부탁해 선처받을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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