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응급치료비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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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설날 등 연휴기간 중 발생한 응급치료비도 실손보험에 적용된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19일 '설 연휴 중 알아두면 도움이 될만한 실손보험 정보'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응급상황이 발생한다면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부담한 의료비도 실손보험으로 적용된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면서 국내 치료비 보장을 추가할 경우 동일한 보장을 중복가입해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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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19일 ‘설 연휴 중 알아두면 도움이 될만한 실손보험 정보'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실손보험은 명절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해 및 질병 치료에 지출한 의료비를 보상하고 있다. 연휴 기간 동안 만일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우선 실손보험 보상여부를 확인해 봐야 한다. 특히 응급상황이 발생한다면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부담한 의료비도 실손보험으로 적용된다.
다만, 응급증상이 없는데도 응급실을 방문해 전액 본인이 치료비를 낼 경우에는 실손보험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
설 연휴 여행으로 해외여행자보험 가입할 경우 국내의료비보장 중복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면서 국내 치료비 보장을 추가할 경우 동일한 보장을 중복가입해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할 수 있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행자보험 가입 시에는 중복가입 유의사항 등 보험회사의 안내자료 등을 꼼꼼히 살펴, 불필요하게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보험료가 부담될 경우 4세대 실손으로의 계약 전환을 고려할 것을 추천했다. 의료이용량이 많지 않은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료가 저렴한 4세대 실손보험으로 계약을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서다.
아울러 단체·개인실손을 중복가입할 경우 계약중지를 통해 불필요한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한다. 퇴직으로 중단되는 단체실손보험은 보장내용이 동일·유사한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해 실손보험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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