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인수무산' 이스타홀딩스, 제주항공에 230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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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에 2020년 인수합병(M&A) 무산으로 인한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1심에서 승소했다.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강민성)는 제주항공이 이스타홀딩스와 대동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낸 234억5000만원 규모의 금전청구소송 1심에서 제주항공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스타홀딩스는 230억원을, 대동 인베스트먼트는 4억5000만원을 제주항공에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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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에 2020년 인수합병(M&A) 무산으로 인한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1심에서 승소했다.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강민성)는 제주항공이 이스타홀딩스와 대동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낸 234억5000만원 규모의 금전청구소송 1심에서 제주항공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스타홀딩스는 230억원을, 대동 인베스트먼트는 4억5000만원을 제주항공에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스타홀딩스와 대동 인베스트먼트가 제기한 50억여원 규모의 반소(맞소송)는 기각했다. 모든 소송 비용은 이스타홀딩스 등이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이스타항공 인수를 추진한 제주항공은 2020년 7월 "인수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주식매매계약(SPA)을 해제하고 인수포기를 공식 선언했다. 제주항공은 밀린 이스타항공의 각종 체불임금과 운영비, 조업료, 유류비 등을 이스타홀딩스가 해결해야 인수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이스타홀딩스는 이를 인수 주체가 책임져야 한다고 맞섰기 때문이다.
제주항공은 그해 9월 계약금 등을 지급하라고 이스타홀딩스와 이스타홀딩스 지분을 보유한 대동 인베스트먼트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스타홀딩스 등은 "매각 무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주항공에 50억5014만7920원의 매매대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냈다. 재판 과정에선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변론 절차를 늦춰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제주항공과 M&A에 실패하고, 항공운항증명서(AOC) 효력도 중지돼 회생절차에 돌입하는 등 위기를 겪던 이스타항공은, 지난 6일 사모펀드 운용사 VIG파트너스에 인수돼 110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계약을 체결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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