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년 돌본 장애인 딸 살해…60대 엄마 집행유예

김현경 2023. 1. 1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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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0대 어머니에게 법원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를 받는 A(64·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3일 오후 4시 3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딸 B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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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0대 어머니에게 법원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를 받는 A(64·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아무리 피해자의 어머니라고 해도 딸의 생명을 결정할 권리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38년간 피해자를 돌봤고 피해자가 대장암 진단 후 항암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는 모습 보면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3일 오후 4시 3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딸 B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자신도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6시간 뒤 아파트를 찾아온 아들에게 발견돼 목숨을 건졌다.

뇌 병변 1급 중증 장애인이던 B씨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불편했으며 사건 발생 몇 개월 전에는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생계를 위해 다른 지역을 돌며 일하는 남편과 떨어져 지냈고,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딸을 대소변까지 받아 가며 38년간 돌봤다.

그는 법정에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버틸 힘이 없었다"며 "'내가 죽으면 딸은 누가 돌보나. 여기서 끝내자'는 생각이 들었다"고 울먹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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