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비에 전임비까지…건설사들, 3년간 1686억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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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타워크레인 월례비와 노조 전임비 요구로 인한 피해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2주 동안 전국 1494곳 현장에서 월례비 강요 등 불법행위 2070건이 신고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선 118개 건설사가 월례비를 계좌로 지급한 내역 등 입증 자료를 제출해 노조의 부당한 금품요구 피해액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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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개 건설사, 입증 자료 제출해 신고
1494곳 현장서 2070건 신고돼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타워크레인 월례비와 노조 전임비 요구로 인한 피해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2주 동안 전국 1494곳 현장에서 월례비 강요 등 불법행위 2070건이 신고됐다고 19일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불법행위가 발생한 건설 현장은 수도권이 681곳(45.6%)이었고, 부산·울산·경남권이 521곳(34.9%)으로 뒤를 이었다. 두 지역에 불법행위 신고 80% 이상 집중된 것이다.
불법행위를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가 1215건(58.7%)으로 가장 많았다. 월례비는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월 500만~1000만원씩 관행적으로 주는 돈이다. 월례비를 주지 않으면 일부 조종사들이 자재를 천천히 인양하거나 인양을 거부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유로 공사 기한을 맞추기 위해 건설사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월례비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
노조 전임비 강요 신고가 567건(27.4%)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장비 사용 강요는 68건(3.3%)이었다. 이번 조사에선 118개 건설사가 월례비를 계좌로 지급한 내역 등 입증 자료를 제출해 노조의 부당한 금품요구 피해액을 신고했다.
일례로 A건설은 2019년부터 4년간 타워크레인 조종사 44명에게 월례비 등 명목으로 38억원을 지급해야 했다. B건설은 공사현장 한 곳에서 10개 노조로부터 동시에 전임비 지급을 강요받았다. 결국 1개 노조당 100만∼200만원씩 월 1547만원을 전임비로 지급했다고 한다.
건설사들의 3년간 총 피해액은 1686억원으로 집계됐다. 한 업체에서 적게는 600만원, 많게는 5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불법행위로 인해 공사는 최소 이틀에서 길게는 120일까지 지연된 것으로 조사됐다.
C건설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4개 건설노조가 외국인 근로자 출입을 통제하며 작업을 방해했다. 그 결과 공사가 1개월 늦춰졌고 여기에 수당 지급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집회까지 벌여 추가로 3개월의 공사 지연이 발생했다.
국토부는 협회별로 익명 신고 게시판을 만들어 온라인 신고를 받기로 했다. 당초 13일까지만 진행할 예정이던 피해사례 신고 접수가 끊이질 않고 있어서다. 이번에 접수된 신고사례는 세부적으로 확인해 피해 사실이 구체화하면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피해를 봤다고 신고했지만,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 현장에 대해선 ‘권역별 지역협의체’를 활용해 집중 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 협의체에는 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지방경찰청과 고용노동부 지청, 공정거래위원회 지역사무소 등이 참여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그간 민간 건설사들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속절없이 끌려가고, 보복이 두려워 경찰 신고조차 못 했다”며 “노조 횡포가 건설사의 자포자기,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사장이 노조의 무법지대로 방치되지 않도록 민간 건설사들이 신고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면서 “익명으로 신고 시 국토부와 건설 분야 유관협회가 수사 의뢰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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