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턴 차량 피하려다 넘어진 오토바이…가해자는 사과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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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턴으로 사고를 유발한 승용차 운전자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잘못을 떠넘겼다는 내용의 사연이 알려졌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오토바이가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는 도중 한 차량이 라이트도 켜지 않고 주행하다 돌연 중앙선을 넘어 불법유턴을 한다.
블랙박스 영상 음성에 따르면 사고 후 A씨는 "그거 불법유턴이에요"라고 지적했으나, 차량 운전자 B씨는 "아니 (오토바이가) 여기까지 왔잖아요"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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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턴으로 사고를 유발한 승용차 운전자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잘못을 떠넘겼다는 내용의 사연이 알려졌다.
1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앞서 지난달 29일 밤 서울 영등포구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장면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오토바이가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는 도중 한 차량이 라이트도 켜지 않고 주행하다 돌연 중앙선을 넘어 불법유턴을 한다.
오토바이는 가해 차량을 피하려다 그대로 도로에 넘어졌다.
블랙박스 영상 음성에 따르면 사고 후 A씨는 "그거 불법유턴이에요"라고 지적했으나, 차량 운전자 B씨는 "아니 (오토바이가) 여기까지 왔잖아요"라고 답했다.
이에 A씨가 재차 불법유턴임을 강조하자 B씨는 사과 대신 "알아요. 저 이 동네 살아요"라고 맞섰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향해 "운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기서 자주 (유턴)하는데 왜 하필 오늘" 등의 발언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해당 발언이 블랙박스에는 담기지 않았다.
A씨는 "상대가 책임보험만 가입해서 보상도 제대로 못 받고 아프고 억울하다. 상대 보험사에서 가해자가 책임보험이니 보험금 지급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며 "다행히 골절은 없다. MRI를 찍어야 정확하게 알겠지만 골절이 아니라고 현재 2주 진단받고 일을 못하는 거에 비해 보험금이 너무 적다"고 토로했다.
한 변호사는 "책임보험으로 모자라는 것은 일단 치료는 건강보험으로 받아야 한다"며 "혹시 산업재해가 된다면 산재로 처리하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상대는 책임보험밖에 안 되는 2주 진단에 대한 벌금으로 기본 100만원 내야 한다"며 "피해자와 합의돼도 (상대방은) 중앙선 침범으로 처벌받는다. 중앙선 침범은 1주당 50만원보다 더 올라갈 수 있고, 벌금이 200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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