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 "방음터널 불에 안타는 소재로 바꾸겠다"...도로법 개정안 발의
이수민 2023. 1. 19. 13:24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경북 경산)이 19일 방음터널화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도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방음터널을 불이 붙지 않는 불연재료로 만들 것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재질 및 방염성능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화재로 5명이 목숨을 잃고 4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방음터널의 천장과 벽면에 사용된 폴리메타크릴산 메틸(PMMA)이 피해를 키웠단 지적이 나왔다. PMMA는 낮은 발화점에서도 불이 잘 붙고 한번 불이 붙으면 액상화되어 타오르는 플라스틱의 일종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12월 30일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55개 방음터널과 지자체가 관리하는 방음터널까지 전수조사하겠다”며 “현재 공사 중인 방음터널에 대해서는 화재에 취약한 소재를 쓰고 있다면 공사를 중단하고, 화재에 튼튼한 소재와 구조로 시공법을 바꾸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의원은 “최근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대규모 화재사고로 국민이 안전에 대해 느끼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이번 개정안으로 방음터널 화재 방지와 안전성 확보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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