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사망자 증가…229건 중 검찰 송치 34건

정순영 2023. 1. 19.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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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해인 지난해 중대산업재해 사망자가 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망자 증가로 법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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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해인 지난해 중대산업재해 사망자가 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가 19일 발표한 '2022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는 64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의미한다.

지난해 중대재해 사망자는 지난해보다 39명 줄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사망자는 256명으로 지난해보다 8명 늘었다.

50인 이상 사업장 사망자가 증가한 것은 지난해 화재·폭발, 무너짐과 같은 대형 사고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지난해 사망자는 388명으로 47명 줄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망자 증가로 법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같은 기간 중대재해 사망사고는 568건 발생했지만,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에게 법 위반 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노동부는 229건 중 34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18건은 내사 종, 177건은 현재 내사·수사 중이다.

검찰은 34건 중 11건을 기소했지만, 재판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정순영 기자 binia9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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