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에도 안전불감증 여전…작년 사망자 감소폭 전년比 5.7% 불과

임은석 2023. 1. 1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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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후에도 현장에서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사고사망자 발생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 것에 미치지 못하는 감소 폭이라는 평가다.

50인 미만에서는 388명(381건)의 사고사망자 발생해 전년 435명(431건) 대비 47명(10.8%)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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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기대 못 미치는 감소폭"
50인 이상 사업장서 사망자 8명↑
무너짐·화재·폭발 사고 대폭 증가
2022년 중대재해 발생 현황.ⓒ고용노동부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후에도 현장에서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사고망자는 644명으로 1년 전 683명에 비해 5.7%(39명) 줄어드는데 그쳤다.


특히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256명이 사망해 전년 248명보다 오히려 3.2%(8명) 늘어난 것으로 조사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효과에 의문부호가 붙는 상황이다.


1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사고사망자는 644명(611건)이 발생했다. 이는 전년 683명(665건) 보다 39명(5.7%), 54건(8.1%) 감소한 수치다.


당초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사고사망자 발생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 것에 미치지 못하는 감소 폭이라는 평가다.


고용부도 이러한 부분을 시인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처벌수위가 높아졌고 대상도 경영책임자로 하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줄지 않겠나 예상했다"며 "하지만 법 시행 당시 기대했던 것 보다는 조금 더 줄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 미만에서 전체 사고사망자의 60.2% 발생했다. 50인 이상에서는 256명(230건)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전년 248명(234건) 대비 8명(3.2%) 늘어났다.


화재·폭발, 무너짐 등 대형사고(2명 이상 사망)가 13건으로 1년 전 8건보다 5건 증가했고 사망자 수도 39명으로 전년(22명) 대비 17명(77.3%)이나 많아졌다. 50인 미만에서는 388명(381건)의 사고사망자 발생해 전년 435명(431건) 대비 47명(10.8%) 줄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53.0%)과 제조업(26.6%)에서 79.6%가 발생, 대부분을 차지했다.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341명으로 전년 대비 18명(5.0%) 줄었다. 1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전년 대비 19명(19.0%) 감소한 부분이 눈에 띄었다.


제조에서는 지난해 171명(26.6%)의 사망자가 발생해 전년 대비 8명(4.5%) 감소했다. 50인 미만에서 사고사망자가 82명(48.0%)으로 전년 대비 13명(13.7%) 줄어든 반면 50인 이상에서는 증가했다. 특히, 300인 이상에서 사고사망자가 47명으로 전년 대비 11명(30.6%) 증가했는데 화재·폭발로 인한 사고사망자가 14명으로 29.8%의 비중을 차지했다.


기타업종은 132명(20.5%)의 사고사망자가 발생, 1년 전보다 13명(9.0%) 줄었다. 5인 미만에서 15명이 줄어들었지만 50인 이상에서 3명(6.1%)이 늘었는데 이는 300인 이상에서 7명(21.9%)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재해유형별로 살펴보면떨어짐 268명(41.6%), 끼임 90명(14.0%) 부딪힘 63명(9.7%) 등 3대 사고 유형이 총 421명으로 65.3%를 차지했다. 전년 463명 대비 42명(9.1%) 줄었다. 다만 무너짐(76.2%), 화재·폭발(57.1%)에서 사고사망자 발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총 229건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고 이 중 52건(22.7%)의 사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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