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2023년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지난 16일부터 '2023년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을 시작하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나섰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현수막, 전단지, 벽보 등)을 수거하는 주민 활동가를 모집하고 수거 광고물 수량에 따라 보상을 진행해 자율적 정비 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지난 16일부터 '2023년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을 시작하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나섰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현수막, 전단지, 벽보 등)을 수거하는 주민 활동가를 모집하고 수거 광고물 수량에 따라 보상을 진행해 자율적 정비 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앞서 연수구는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모집 기간을 거쳐 수거활동가 16명을 선정하고 이달 6일부터 13일까지 ▲불법광고물의 정비 방법 ▲안전교육 ▲수거 보상 기준 등에 대한 교육을 완료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활동가는 올해 연말까지 지역 내 불법 현수막, 청소년 유해 광고물 등 수거한 불법광고물 수량에 따라 1인당 월 100만 원 한도 내 보상을 받게 된다.
단 올해 총사업비는 3천만 원으로 보상금 지급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연수구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이 목적인 수거보상제 사업이 안전하게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인천연수구청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민주 삼전 결국 '4만전자'…7층에 있는 425만 주주 '곡소리' | 연합뉴스
- [수능] 킬러도, 준킬러도 빠졌다…최상위권 변별 확보 '물음표' | 연합뉴스
- 野, 세번째 '김여사 특검법' 본회의서 강행…與, 재의요구 건의(종합) | 연합뉴스
-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수행원에 책임 전가"(종합) | 연합뉴스
- 영장실질심사 출석 명태균 "김영선 세비 절반, 대여금 받았을뿐"(종합) | 연합뉴스
- [2보] '외식·가맹점 퇴장' 속 배달앱 수수료 인하 의결 | 연합뉴스
- [미래경제포럼] 尹대통령 "혁신역량 모아 초격차 기술력 확보해 나가야" | 연합뉴스
- 尹대통령, APEC·G20 참석차 출국…한동훈 환송(종합) | 연합뉴스
- [수능] '국어 지문'에 나온 사이트 '尹 퇴진 집회 안내'로 연결 논란 | 연합뉴스
- 北 오물풍선 피해, 국가가 보상한다…민방위법 국회 통과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