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2023년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보도자료 원문 2023. 1. 1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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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지난 16일부터 '2023년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을 시작하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나섰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현수막, 전단지, 벽보 등)을 수거하는 주민 활동가를 모집하고 수거 광고물 수량에 따라 보상을 진행해 자율적 정비 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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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지난 16일부터 '2023년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을 시작하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나섰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현수막, 전단지, 벽보 등)을 수거하는 주민 활동가를 모집하고 수거 광고물 수량에 따라 보상을 진행해 자율적 정비 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앞서 연수구는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모집 기간을 거쳐 수거활동가 16명을 선정하고 이달 6일부터 13일까지 ▲불법광고물의 정비 방법 ▲안전교육 ▲수거 보상 기준 등에 대한 교육을 완료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활동가는 올해 연말까지 지역 내 불법 현수막, 청소년 유해 광고물 등 수거한 불법광고물 수량에 따라 1인당 월 100만 원 한도 내 보상을 받게 된다.

단 올해 총사업비는 3천만 원으로 보상금 지급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연수구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이 목적인 수거보상제 사업이 안전하게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인천연수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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