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배군득 2023. 1. 1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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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강화 등 시행
ⓒ데일리안DB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4월 27일 시행 예정인 동물보호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령안)’을 1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령안에는 개물림 사고 등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반려동물에게 적정한 돌봄 제공 등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이 강화된다. 현재 등록대상동물 소유자 등은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아울러 소유자등은 주택법 개정령안에 따른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 가슴줄을 잡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데, 해당 안전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곳에 준주택 내부 공용공간이 추가됐다.


또 반려동물 소유자 등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보호 의무로 ▲동물을 줄로 묶어서 기르는 경우 그 줄의 길이는 2m 이상 ▲동물 습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사육 금지 ▲동물을 키우는 공간이 소유자등이 거주하는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의 위생·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사설 동물보호소는 관리체계로 편입된다. 동물 보호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신고 대상, 준수 기준 등 구체적 내용을 규정했다. 민간동물보호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 등을 해 임시로 보호하기 위한 일정 규모 이상 시설이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보호동물 마릿수가 개·고양이 기준 20마리 이상인 시설은 보호시설 명칭 및 주소, 운영자 성명, 보호시설 면적 및 수용가능 마릿수 등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보호시설 운영 일시중단, 영구폐쇄 또는 운영재개의 경우에도 30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사육포기 동물의 지자체 인수제도도 도입된다. 소유자 등이 동물 인수신청을 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 등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요양 ▲병역 복무 ▲태풍·수해·지진 등으로 인한 주택 파손·유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해 소유자 등이 다른 방법으로는 정상적으로 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경우 지자체에서 해당 동물을 인수할 수 있다.


아울러 동물학대 예방 등을 위한 일정시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장소를 구체화하는 한편 피학대 동물 격리기간 확대 및 반환 시 사육계획서 제출 등 동물학대 발생 시 사후조치 절차를 강화했다. 동물보호센터, 민간동물보호시설 및 반려동물 영업장 내 CCTV 설치장소를 시설 내 동물이 주로 위치하는 곳으로 구체화해 동물학대 방지 효과 등을 높였다.


이밖에 반려동물 영업 투명성 제고 및 불법영업 제재 강화를 위해 법 개정으로 신설된 거래내역 신고제, 영업장 폐쇄의 절차 등이 이뤄진다. 동물생산업·수입업·판매업자는 매월 취급한 등록대상 동물 거래내역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 거래내역은 2년간 보관한다.


또 지자체장은 무허가·무등록 영업장, 허가·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지속한 영업자에 대해 폐쇄조치 일시·장소 사전통보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영업장 폐쇄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거쳐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오는 4월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공고 및 의견제출 절차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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