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시 이동잠금장치'…반려동물 소유자 알아야 할 것
[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앞으로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이동장치에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가슴줄을 잡아야 하는 공간에 '준주택'을 추가하고 반려동물을 2m 미만 짧은 줄로 묶어서 사육하는 것이 금지된다.
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으로 보호동물 마릿수 20마리 이상 시설은 각종 정보를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4월 26일 개정·공포된 '동물보호법'이 오는 4월 27일 시행 예정임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담은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령안)'을 19일부터 내달 28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물림 사고 등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반려동물에게 적정한 돌봄 제공 등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이 강화된다.
현재 등록 대상 동물의 소유자 등은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하는데, 개정령안에 따르면 이 중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아울러 소유자 등은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건물 내부 공용 공간에서는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 가슴줄을 잡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데, 해당 안전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곳에 준주택(기숙사·다중생활시설·노인복지주택 및 오피스텔) 내부 공용 공간이 추가됐다.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보호 의무로, 동물을 줄로 묶어서 기르는 경우 그 줄의 길이는 2m 이상이어야 하고 동물의 습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사육하지 않아야 한다. 또 동물을 키우는 공간이 소유자 등이 거주하는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의 위생·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사설 동물보호소를 관리체계로 편입하고 동물 보호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보호동물의 마릿수가 개·고양이 기준 20마리 이상인 시설은 보호시설 명칭 및 주소, 운영자 성명, 보호시설 면적 및 수용 가능 마릿수 등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며 보호시설 운영 일시 중단, 영구 폐쇄 또는 운영 재개의 경우에도 30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보호시설 운영자가 유기동물, 피학대동물 등의 적정한 보호환경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시설 및 운영 기준도 마련됐다. 보호동물 50마리당 1명 이상의 인력 확보, 동물 인수 시 동물 등록번호 확인 등의 내용이다.
다만 종전에 운영 중인 보호시설은 시설 보완 등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감안해 2년 동안 유예기간(2025년 4월 26일까지)을 부여했다.
사육 포기 동물의 지방자치단체 인수제가 도입됨에 따라, 소유자 등이 동물 인수 신청을 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 등을 규정했다. 6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 또는 요양, 병역 복무, 태풍·수해·지진 등으로 인한 주택 파손·유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해 소유자 등이 다른 방법으로는 정상적으로 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경우 지자체에서 해당 동물을 인수할 수 있다.
동물학대 예방 등을 위한 일정 시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장소를 구체화하고 학대동물 격리 기간을 3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확대했다. 반환 시에는 사육계획서 제출 등 동물학대 발생 시 사후조치 절차를 강화했다.
연간 1만 마리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하거나 실험에 사용하는 기관, 1만 마리 미만이라도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실험동물을 보유하거나 실험에 사용하는 기관은 실험동물 전임 수의사를 둬야 한다. 전임 수의사는 실험동물 질병 예방 등 수의학적 관리, 실험동물의 반입·사육 관리, 기타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반려동물 영업의 투명성 제고 및 불법영업 제재 강화를 위해 법 개정으로 신설된 거래 내역 신고제, 영업장 폐쇄의 절차 등을 마련했다. 동물생산업·수입업·판매업자는 매월 취급한 등록 대상 동물의 거래 내역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거래 내역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지자체장은 무허가·무등록 영업장, 허가·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지속한 영업자에 대해 폐쇄 조치 일시·장소 사전통보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영업장 폐쇄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올해 4월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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