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 팝니다" 설 선물 중고거래, 자칫하다 5000만원 벌금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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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맞아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선물 세트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
다만 홍삼, 콜라겐 등 건강기능식품을 개인 간 중고거래로 파는 것은 불법이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8일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홍삼 절편, 홍삼환, 홍삼음료 등 명절 선물을 되파는 게시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붙어 있는 제품의 경우 중고거래 등에서 팔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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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포장에 있는 인증마크 확인해야
설 명절을 맞아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선물 세트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 다만 홍삼, 콜라겐 등 건강기능식품을 개인 간 중고거래로 파는 것은 불법이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8일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홍삼 절편, 홍삼환, 홍삼음료 등 명절 선물을 되파는 게시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마시는 콜라겐, 비타민, 유산균 등도 등록돼 있다.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르면 건강·기능식은 등록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만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다. 건기식판매업자는 관련 시설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장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무료 나눔도 영업 행위에 포함된다.
같은 홍삼 제품이더라도 건강기능식품이 있고 일반식품이 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홍삼 제품 중 홍삼 캔디나 홍삼 젤리의 경우 일반식품으로 분류된다. 이는 홍삼이란 기능성 원료가 들어간 건 동일해도 건강기능식품은 일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만드는 제품으로 효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구별하는 법은 간단하다. 제품 포장에 있는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면 된다. 이 마크가 있으면 건강기능식품이고 없으면 일반식품이다.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붙어 있는 제품의 경우 중고거래 등에서 팔면 안 된다.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들은 대부분 건기식 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만 모든 물품을 모니터링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건기식 외 홍보·판촉용 화장품, 의약품, 수제식품, 동물의약품, 종량제봉투, 의료기기, 시력교정용 제품, 면세품 등 또한 온라인 중고거래를 하면 안된다.
한국소비자원이 2021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1년간 주요 중고 거래 앱을 모니터링한 결과 주요 거래불가품목 9종에 대해 총 5434건의 유통 게시글을 확인했다. 건강·기능식이 5029건으로 가장 많았고 홍보·판촉용 화장품 관련이 134건, 의약품이 76건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명절 때 이와 같은 건강·기능식 중고 거래가 활발한 것은 그만큼 필요치 않은 선물을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처치 곤란 명절 선물과 관련해 직장인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는 "그냥 돈으로 주면 안 되나"라는 글들도 다수 올라와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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