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날 근저당 잡힐까 ‘전전긍긍’…고약한 집주인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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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시중은행에 대출 대상 담보주택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국토교통부와 우리은행, 한국부동산원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와 가계대출 건전성 강화를 위한 '확정일자 정보 연계 시범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30일부터 우리은행 전국 710여개 지점에서 주택담보대출 신청인(임대인)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담보 대상 주택의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한 후 대출을 실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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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우리은행 710여개 지점서 시범사업 추진
정부가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시중은행에 대출 대상 담보주택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국토교통부와 우리은행, 한국부동산원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와 가계대출 건전성 강화를 위한 ‘확정일자 정보 연계 시범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이 위탁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과 우리은행 간 전용망 연계를 위해 확정일자 정보제공 관련 테스트를 이달 말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오는 30일부터 우리은행 전국 710여개 지점에서 주택담보대출 신청인(임대인)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담보 대상 주택의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한 후 대출을 실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다.
현재 저당권 설정 등의 등기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이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입신고 당일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으면 임차인의 보증금은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가 발생한다. 일부 집주인들은 이런 시차를 악용해 전세 계약 직후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기도 했다.
은행권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담보 대상 주택에 부여된 확정일자 유무와 보증금 규모가 확인된 후 대출이 실행돼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대항력이 익일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가 근절되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가 조속히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지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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