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1923년생 100세 어르신에 장수축하금 100만원 지급

보도자료 원문 2023. 1. 1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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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는 만 100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수축하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북구는 지난 2021년 6월 '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조례'를 제정해 장수축하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지난해 처음 100세 이상 어르신 9명에 장수축하금을 지급했다.

올해도 북구에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 거주하고 있는 1923년생 만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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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는 만 100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수축하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북구는 지난 2021년 6월 '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조례'를 제정해 장수축하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지난해 처음 100세 이상 어르신 9명에 장수축하금을 지급했다.

올해도 북구에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 거주하고 있는 1923년생 만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 2월 15일까지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2월 말 일괄 지급한다. 신청할 때는 신분증과 지급받을 통장계좌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북구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공경의 마음을 담아 장수축하금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울산북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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