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 집단소송 1심 패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김지숙 부장판사)는 동양 계열사의 회사채에 투자했던 서모씨 등 1254명이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낸 1135억여원 규모의 증권 관련 집단소송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씨 등은 동양 회사채 투자 피해자들은 동양증권이 부도위험성이 높은 회사채를 투자 권유했다며 법원에 집단소송 허가를 신청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2013년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이 집단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소송을 제기하고 약 8년 만이다.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김지숙 부장판사)는 동양 계열사의 회사채에 투자했던 서모씨 등 1254명이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낸 1135억여원 규모의 증권 관련 집단소송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씨 등은 동양 회사채 투자 피해자들은 동양증권이 부도위험성이 높은 회사채를 투자 권유했다며 법원에 집단소송 허가를 신청했다.
동양그룹 사태는 유동성 위기를 겪던 동양그룹이 2013년 부실 계열사의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 4만명에게 피해를 입혔던 사건이다. 당시 발생된 피해금액만 총 1조3000억원에 달했다.
이 사태와 관련해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됐고, 2021년 만기출소했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증권거래 과정에서 생긴 집단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서, 원고들이 승소하면 대표성을 인정해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관련 피해자들의 권리까지 구제된다. 일반 소송과 달리 법원 심사를 거쳐 소송 개시를 허가받아야 한다.
2016년 서울중앙지법은 집단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들은 서울고법에 같은 내용으로 항고했지만, 재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재항고 끝에 2018년 대법원을 통해 집단소송이 허가돼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을 이끌어 냈다.
한편 동양증권은 동양그룹 사태 이후인 2014년 최대주주가 대만의 유안타증권으로 변경됐다. 같은 해 10월 상호도 유안타증권으로 바뀌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Z칼럼]한강 작가도 받지 못한 저작권료와 저작권 문제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
- '북한강 시신 유기' 현역 장교는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 - 아시아경제
- "수지 입간판만 봐도 눈물 펑펑"…수지 SNS에 댓글 남긴 여성이 공개한 사연 - 아시아경제
- 가수 벤 "아이 낳고 6개월만에 이혼 결심…거짓말에 신뢰 무너져" - 아시아경제
- "석유는 신의 선물이야"…기후대책 유엔회의서 찬물 끼얹은 사람 - 아시아경제
- 바이크로 수험생 바래다주던 송재림…"화이팅 보낸다" 격려도 - 아시아경제
- '이렇게 많은 돈이' 5만원권 '빽빽'…62만 유튜버에 3000억 뜯겼다 - 아시아경제
- "저거 사람 아냐?"…망망대해서 19시간 버틴 남성 살린 '이것' - 아시아경제
- 올해 지구 온도 1.54도↑…기후재앙 마지노선 뚫렸다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