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설 명절 성수식품 합동단속 및 계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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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특별사법경찰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선물용으로 소비가 늘고 있는 농축산에 대해 집중단속 기간 중(9일~20일)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원산지표시 특별 합동단속을 19일~20일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농산물 및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부정 유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매시장, 유통업체, 전통시장 등에 실시해 단속 및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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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특별사법경찰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선물용으로 소비가 늘고 있는 농축산에 대해 집중단속 기간 중(9일~20일)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원산지표시 특별 합동단속을 19일~20일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농산물 및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부정 유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매시장, 유통업체, 전통시장 등에 실시해 단속 및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외국산 수입 농산물과 축산물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되고,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해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국내 농축산물 소비 또한 위축될 우려를 고려해 주요 농축산물 원산지 구별법 홍보도 병행 추진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충북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농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해 불공정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먹거리 안전 충북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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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충청북도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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