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 CFD 거래 가능한 통화·원자재 ETF·ETN 종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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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대표이사 최희문)은 차액결제거래 서비스(CFD)에서 거래 가능한 통화·원자재 ETP(ETF/ETN) 종목 304종을 추가했다고 19일 밝혔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거래가능 CFD 종목군 확대를 통해 전문투자자들이 보다 더 다양한 기초자산의 CFD 종목을 거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문투자자의 니즈 파악을 통해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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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효원 기자] 메리츠증권(대표이사 최희문)은 차액결제거래 서비스(CFD)에서 거래 가능한 통화·원자재 ETP(ETF/ETN) 종목 304종을 추가했다고 19일 밝혔다.
CFD란 전문투자자 전용 상품으로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새롭게 CFD로 거래 가능한 통화 원자재 ETP 종목들은 국내 198종목, 미국 96종목, 일본 10종목으로 CFD로 2X 레버리지 ETP종목을 투자 시 최대 5배까지 레버리지 투자 효과를 낼 수 있다.
기존 종목의 CFD 투자 수익은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지만 이번에 추가되는 종목들은 CFD로 거래 시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거래가능 CFD 종목군 확대를 통해 전문투자자들이 보다 더 다양한 기초자산의 CFD 종목을 거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문투자자의 니즈 파악을 통해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메리츠증권의 CFD 서비스는 국내·미국·중국·홍콩·일본 총 5개국 상장주식 및 ETP에 투자가 가능하다. 대부분의 증권사와 달리 외국계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자체 헤지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배당상당액 전액을 투자자에게 제공한다.
또한 CFD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이 없어 고배당 투자 또는 국내상장 해외 ETF 투자 시 실질 과세 부담이 경감하는 장점이 있다. 해외 CFD의 경우 일반 해외주식 투자의 양도소득세율 22% 보다 낮은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11%가 적용되어 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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