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3850억원 규모’ 중소기업 융자 지원

정일웅 2023. 1. 1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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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올해 385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에 나선다.

19일 시에 따르면 융자 지원은 ▲인건비, 관리비 등 지원을 위한 '경영안정자금(3000억원)' ▲부지매입, 시설 투자 지원을 위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자금(500억원)' ▲제품생산 부품, 원자재 구입자금 지원을 위한 '구매조건 생산 지원 자금(300억원)' ▲소기업 특례보증(50억원) 등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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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올해 385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에 나선다.

19일 시에 따르면 융자 지원은 ▲인건비, 관리비 등 지원을 위한 ‘경영안정자금(3000억원)’ ▲부지매입, 시설 투자 지원을 위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자금(500억원)’ ▲제품생산 부품, 원자재 구입자금 지원을 위한 ‘구매조건 생산 지원 자금(300억원)’ ▲소기업 특례보증(50억원) 등으로 이뤄진다.

경영안정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자금은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발생하는 이자의 일정 부분을 보전하는 자금으로 융자액의 2~3%의 이자 차액을 시가 지원한다.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은 국내외 납품 계약 시 소요 자금의 75%(최대 5억원)까지 3%대 저리로 지원하고 소기업 특례보증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광업, 운수업, 건설업은 10인 이상)의 소기업을 대상으로 1억원 이내 보증지원과 융자액의 2% 이자보전, 보증수수료 전액(1.1%)을 2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이자 차액 보전은 시와 협약을 체결한 은행에서 융자받을 때 가능하다.

자금 신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지원 포털사이트 대전비즈에서 자금 소진 시까지 연중 접수한다.

자금 지원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비즈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선희 시 전략사업추진실장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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