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승객들 만류에도 흡연…한국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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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1호선 안에서 한 남성이 '턱스크'(턱에 마스크를 내린 상태)를 한 채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작성자 A씨는 "어르신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흡연했다"며 "지하철 화재 위험과 실내 공기 문제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 모습을 보다 못한 다른 남성은 "여기서 담배를 피우면 어떻게 하나. 신고할까"라고 지적하자 그는 "아니요"라고 태연히 답하면서 계속 흡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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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 내 흡연자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지난해 11월 1호선에서 비슷한 사건
서울 지하철 1호선 안에서 한 남성이 '턱스크'(턱에 마스크를 내린 상태)를 한 채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이 남성은 다른 승객들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흡연을 하고 있다.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하철에서 남성이 마스크를 벗고 담배 피우고 있다'는 글과 함께 영상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어르신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흡연했다"며 “지하철 화재 위험과 실내 공기 문제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적었다.
해당 영상은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촬영된 것으로 문제의 남성 승객은 검은색 상·하의를 입은 채 지하철 좌석에 앉아 마스크를 턱까지 내리고 담배를 피우고 있다.
이 모습을 보다 못한 다른 남성은 "여기서 담배를 피우면 어떻게 하나. 신고할까"라고 지적하자 그는 "아니요"라고 태연히 답하면서 계속 흡연을 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저러다 불나면 대형 참사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방화범이나 마찬가지다" 등 지하철 흡연남에 대한 비난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지하철내 흡연·음주·노상 방뇨 등의 행위는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와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범법 행위다. 객실 내 흡연한 사람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50대 남성 B씨가 인천행 1호선 지하철 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술을 마셨다. 그는 경찰이 출동한 사이 도주까지 했다. 결국 경찰에 의해 붙잡힌 그에게 내려진 처벌은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30만원과 경범죄처벌법상 음주 소란행위로 범칙금 5만원이 전부였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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