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에 98억5천만원 지원

이영규 2023. 1. 19.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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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219개 노후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공용시설 보수비용 98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도는 2019년부터 관리주체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의무가 없어 시설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0가구 미만 소규모(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기존 지원사업과 동일하게 가구 내부 벽 같은 전유부분을 제외한 모든 공용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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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올해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사업 현황 그래픽=경기도청 제공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올해 219개 노후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공용시설 보수비용 98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도는 2019년부터 관리주체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의무가 없어 시설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0가구 미만 소규모(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도는 올해 지원 대상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까지 확대해 준공 후 15년 이상인 공동주택도 포함했다.

다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지원 분야는 승강기 전면 교체 또는 안전 부품 교체로 제한한다. 승강기가 도민의 생활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점,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만으로는 승강기 전면 교체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기존 지원사업과 동일하게 가구 내부 벽 같은 전유부분을 제외한 모든 공용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도는 앞서 지난해까지 4년간 총 1082개 단지에 180억원을 지원했다. 당초 계획했던 목표량 622개 단지보다 1.7배 많다. 특히 지난해에는 276개 단지에 옥상 방수ㆍ외벽균열 보수 및 재도장 등에 드는 비용 56억원을 지원했다. 수혜 단지 입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86%가 사업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올해는 공동주택 관리가 취약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도민 안전을 위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며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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