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이르면 죽어” 14개월 아기 상습학대 돌보미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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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돌보는 일을 하는 60대 여성이 자신이 맡은 생후 14개월 여자아이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아이 부보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을 '경력 7년'이라고 소개하며 "나 만난 게 행운이다. 댁네 딸한테 (내가) 복순이다"라고 말했다.
아이를 거칠게 다루는 건 물론, 욕설을 포함한 폭언을 쏟아내는 A씨의 모습이 찍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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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돌보는 일을 하는 60대 여성이 자신이 맡은 생후 14개월 여자아이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8일 JTBC에 따르면 서울 홍은동에 사는 한 맞벌이 부모는 공공돌보미를 구하지 못해 지난해 11월 유명 중고거래 마켓과 전단지를 통해 직접 돌봄 자리를 구하던 60대 여성 A씨를 만나게 됐다. A씨는 아이 부보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을 ‘경력 7년’이라고 소개하며 “나 만난 게 행운이다. 댁네 딸한테 (내가) 복순이다”라고 말했다.
A씨는 최근 두 달 동안 아이를 돌봤는데, 이달 초부터 아이가 갑자기 분리불안 등 이상행동을 보였다고 한다. 아이 부모는 집에 설치한 CCTV 영상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아이를 거칠게 다루는 건 물론, 욕설을 포함한 폭언을 쏟아내는 A씨의 모습이 찍혔기 때문이다. 아이 아버지는 “(영상을 보고) 정말 많이 울었다. 아이한테 너무 미안했다”고 매체에 토로했다.
공개된 CCTV 영상에서 A씨는 침대에서 아이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던 중 거칠게 눕혔다가 두 팔을 잡아당겨 다시 일으켰다. 아이는 목이 뒤로 젖혀진 상태로 일어났다. A씨는 또 식탁에서 아이 밥을 먹이다가 목덜미를 잡고 턱을 당기더니 입을 꼬집으며 욕설을 했다. A씨는 “아오, XXX 참… 왜. 뭐. 너 맞는다. 맞아”라며 위협을 가했다.
영상에서 A씨는 또 아이가 가지고 놀던 인형이나 색연필, 장난감 등을 뺏으면서 “내비둬, 이 X아. X같은 X. XX아”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소파 뒤에 아이를 가두기도 했는데, 그 상태로 A씨는 아이에게 “못 나오지? 너, 너희 엄마 아버지 왔을 때 이르면 죽어. 알아?”라고 말했다.
취재진을 만난 A씨는 처음엔 폭언 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예뻐서 한 거다. ‘이 X아’ 소리 한번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취재진이 녹음 내용을 들려주자 A씨는 “두들겨 패거나 그런 건 없었다. 아주 죽을죄를 지었다”며 말을 바꿨다.
피해 아이의 어머니는 “마음에 남은 상처는 더 오래 간다는데, 아이가 이 기억을 영원히 잊었으면 좋겠다”며 울먹였다.
서울경찰청은 해당 여성을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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