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보다 하락한 급매물…작년 794건 거래, 충북이 최다

김원 2023. 1. 19.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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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 아파트 가운데 공시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된 사례가 79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극심한 ‘거래절벽’현상으로 인해 공시가격 밑으로 가격을 크게 낮춰 거래됐거나, 절세를 위해 가족이나 지인간에 ‘직거래’한 경우이다.

18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직방에 따르면 이런 사례는 1월 69건, 2월 51건 등 10월까지 41~70건 수준이었지만, 아파트값 하락이 본격화한 지난해 11월(95건)부터 급격하게 늘어 12월에는 124건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충북이 17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101건), 대구(88건), 경북(81건), 부산(73건), 경남(49건), 인천(48건), 서울(40건) 등의 순이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매매가와 공시가격과의 차이가 가장 컸던 아파트 단지는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센트럴푸르지오’로 나타났다. 이 단지 전용면적 59㎡는 지난달 16일 6억350만원(16층)에 직거래됐다. 이는 같은 면적의 최저 공시가격인 7억8400만원보다 1억8050만원 낮은 금액이다. 2021년 12억2000만원(12층)까지 치솟았던 이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10월 8억원대까지 내렸고, 지난달 최고가보다 절반 이상 내려간 가격에 거래가 이뤄졌다. 이 거래는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은 직거래로 확인됐다.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휴먼시아청계마을1단지’전용 121㎡는 지난달 10일 공시가격 8억4900만원보다 1억4900만원 낮은 7억원(2층)에 매매됐다.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DMC래미안e편한세상’ 전용 84㎡(6층)는 지난달 8일 6억9000만원(6층)에 직거래 됐다. 공시가격 8억3200만원보다 1억4200만원 낮은 가격이다. 대구 수성구 만촌동 ‘만촌삼정그린코아에듀파크’ 전용 75㎡는 지난달 11일 공시가격 7억9800만원보다 1억3800만원 낮은 6억6000만원(5층)에 매매됐다.

지난해 12월 최저 공시가보다 1억원 이상 낮은 가격에 매매된 매물 10건 중 6건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직접 집을 사고파는 직거래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직거래 건수는 4445건으로 전체 거래의 23.2%를 차지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21년 이후 월간 비율로는 가장 높다. 특히 서울 아파트의 직거래 비율은 31.5%에 달했다. 1년 전(12.1%)의 세 배 가까운 수준이다. 직거래는 증여세 등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가족·지인 등 특수관계인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집을 넘기는 방식이다. 시세보다 30% 이상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과세당국에서 ‘정상거래’로 보는 틈을 노린 것이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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