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700억대 횡령' 형제, 검찰 추가기소…범행 은폐 관련

하수영 2023. 1. 18.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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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A씨(왼쪽)와 공범인 친동생이 지난해 5월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70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전 직원 형제를 범행 은폐와 관련해 추가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18일 우리은행 전 직원 전모(43)씨와 그의 동생 전모(41)씨를 범죄수익은닉법위반죄 등으로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씨 형제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10년 간 횡령 범행 은폐를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자금세탁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형 전씨를 위해 차명계좌를 개설해준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된 직원 A씨가 일하는 B증권회사도 금융실명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법위반죄로 기소했다. A씨에 대한 관리, 감독의무를 위반하는 등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2월 형 전씨의 문서위조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된 변호사 방모(43)씨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지난 2020년 6월 동생 전씨로부터 588만원 상당의 중고 벤츠차량을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된 지방자치단체 7급 공무원 류모(41)씨에겐 청탁금지법 위반죄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전씨 형제의 횡령액을 당초 알려진 614억원보다 많은 707억여원으로 보고 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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