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 참사’ 이임재·송병주 구속 기소…“명백한 위험 예견에도 대책 수립 안해”

김정민 2023. 1. 1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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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대응을 지휘한 이임재(52) 전 용산경찰서장, 송병주(51)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을 18일 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참사 부실 대응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18일 구속 기소됐다. 사진은 지난 4일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답변하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참사 당일 안전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사고 발생 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158명이 사망하고 294명이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다.

이 전 서장에 대해서는 경찰의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을 상황보고서 등에 허위 기재하도록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도 적용했다.

당초 수사를 맡았던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부상자를 196명으로 집계했으나, 검찰은 “(지자체 등에 대한) 강제적·임의적 수사를 병행해 추가 피해자를 규명했다”며 부상자를 294명으로 올려 집계했다.

검찰은 또 박모(59) 용산서 112상황실 경감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최모(40) 용산서 생활안전과 경위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더해, 정현우(51)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을 허위공문서 작성의 공범으로 추가 입건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정 과장을 입건하지 않은 특수본과는 다른 판단이다. 검찰은 “정 과장은 이태원파출소 옥상에 있던 이 전 서장과 사무실에 있던 최모 경위를 오가며 지시를 전달하고, 이 전 서장에게 기재 내용을 확인받는 등 허위 공문서를 완성한 사람”이라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중앙일보에 “정 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놓친 건 아니다”라며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 보고 입건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이태원 참사로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은 총 8명으로 늘었다. 이날 기소된 5명에 앞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 곽모 용산서 정보과 경위 등 3명이 ‘핼러윈 위험분석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부지검은 18일 오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지난 4일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답변하는 김광호 서울청장. 연합뉴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김광호 서울청장의 집무실과 서울청 홍보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청장이 사전 보고 등을 통해 참사를 예견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지난 10일엔 같은 이유로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번주 중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안전재난과장 등 용산구청 간부 4명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론 낼 예정이다.

김정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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