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계엄령위반' 60대 43년 만에 "정당 행위" 인정받았다
전두환 군부 정권에 대항해 1980년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60대 남성이 약 43년 만에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는 인정을 받았다.
18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980년 12월 24일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 검찰부에서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된 A씨(61)를 '죄가 안 됨'(범죄 불성립)으로 처분했다.
'죄가 안 됨'은 범죄의 구성 요건엔 해당하지만 정당 행위, 정당방위, 긴급 피난 등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을 때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보고 내리는 처분이다.
검찰은 A씨의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에 대해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반대한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1997년 대법원이 전두환 정권의 1979년 12월 쿠데타와 1980년 5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비상계엄령에 의한 통치를 내란과 군사 반란으로 확정한 만큼 이에 대항한 행동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A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경찰의 직무집행이 위법했다"며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A씨는 1980년 11월 성균관대에서 '광주학살 진상규명과 군부독재 타도'를 요구하는 유인물을 퍼뜨리며 구호를 외치고, 시위 참가자를 검거하려는 경찰관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한 달 반 정도 구금됐다가 12월 24일 기소유예 처분되면서 석방됐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검사가 정상참작 사유 등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인 만큼 A씨의 당시 민주화운동이 그간 법적으론 '범죄'였던 셈이다.
A씨는 지난해 8월 군검찰에 불기소 사건 재기를 신청했고, A씨 거주지를 담당하는 서울동부지검이 군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았다.
한편 구금됐었던 피의자 중 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국가에 피해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 보상 청구 제도를 안내해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예슬·이병준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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