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스마트글로벌·이엠네트웍스·주은테크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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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지스마트글로벌·이엠네트웍스·주은테크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7∼10월 이들 3개 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 조치 등을 의결한 바 있다.
금융위는 지스마트글로벌 대표이사 등 2인에 대해서는 52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스마트글로벌에 대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정진세림회계법인에 대해서는 1억4250만원의 과징금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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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지스마트글로벌·이엠네트웍스·주은테크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7∼10월 이들 3개 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 조치 등을 의결한 바 있다.
금융위는 지스마트글로벌 대표이사 등 2인에 대해서는 52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스마트글로벌에 대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정진세림회계법인에 대해서는 1억4250만원의 과징금이 의결됐다.
이엠네트웍스의 전 대표이사 등 3인은 97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 회사에 대한 감사 진행과 더불어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대주회계법인은 5250만원의 과징금이 의결됐다.
주은테크 대표이사와 감사를 소홀히 한 벽촌공인회계사감사반에는 각각 27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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