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라임·옵티머스 부실 판매사 CEO 제재절차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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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펀드 및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펀드 판매사의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8일 디스커버리·옵티머스·라임 등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그동안 심의가 잠정 보류되었던 제재안건들에 대한 심의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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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18일 디스커버리·옵티머스·라임 등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그동안 심의가 잠정 보류되었던 제재안건들에 대한 심의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재안건 심의는 실무적 준비를 거쳐 2월중 재개될 예정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20년 11월 라임펀드 사태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위반) 등을 이유로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와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현 부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 제재 조치안을 결정했다. 지난해 3월에는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문책 경고'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에서 결정된 조치안은 금융위로 넘어가 안건소위에서 개략적인 처리 방향을 심의한 뒤 정례회의에 올려 확정된다. 다만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금융사 임원 제재를 두고 충분한 법리적 검토를 위해 심의를 일시 중단했다.
금융위가 이번에 심의를 재개하기로 한 배경은 최근 우리은행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금융상품(DLF)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있다. 그동안 선고된 관련 재판부의 판단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내부통제에 대한 기본적인 법리가 확립되었다고 판단한 영향이다.
금융위는 “대규모 소비자피해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성과 제재상대방의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할 필요성, 그간 재판부가 제시한 공통적 법리에 따라 구체적・개별적 처분사유에 대한 판단을 내릴 권한이 처분청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균형있게 고려하여 그동안 심의가 잠정 보류되었던 제재안건들에 대한 심의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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