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막말 김미나 의원직 ‘제명’ 안건 부결

강민한 2023. 1. 18. 18: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 막말로 논란을 빚어 퇴진 요구를 받아오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국민의힘)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18일 창원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은 이날 오후 열린 제1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30명)을 넘기지 못해 부결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 막말로 논란을 빚어 퇴진 요구를 받아오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국민의힘)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18일 창원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은 이날 오후 열린 제1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30명)을 넘기지 못해 부결됐다.

이날 표결에 김 의원은 청가서를 내고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재적의원 45명(국민의힘 27명·더불어민주당 18명) 중 출석의원 44명에 20명이 찬성, 20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1명은 기권하고, 3명의 표는 무효 처리됐다.

창원시의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이 적정하다는 민간 전문가(윤리심사자문위원회) 권고 등을 고려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 제명 안건을 상정했으나 원내 다수당인 국민의힘 측 반대표를 넘지 못했다.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이 부결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전원 본회의장 바깥으로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같은 당 남재욱 의원이 낸 ‘출석정지 30일’ 징계안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 26명만 참석한 상태에서 표결을 진행해 가결했다.

남 의원은 김 의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정치인으로서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의원직 상실 징계는 바람직하지 않나는 점, SNS에 올린 글은 유가족을 폄훼하는 것이 아닌 사건에 대한 정치적 견해를 밝힌 개인적 소신이라는 점 등을 내세워 출석 정지안을 제안했다.

이 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21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했다. 1명은 기권했고, 3명의 표는 무효 처리됐다. 김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는 징계안이 의결된 이 날부터 오는 2월16일까지 유효하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