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상규명 시위' 참가 43년 만에…"죄 없다"

이광호 2023. 1. 1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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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위에 가담했던 60대 남성이 43년 만에 무죄 처분을 받았다.

18일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군검찰에서 이송받은 61살 남성 A씨 사건에 대해 계엄포고령위반 혐의는 '죄가안됨',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의 시위 참가가 헌정질서파괴범죄에 반대한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당시 경찰의 직무집행이 위법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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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위에 가담했던 60대 남성이 43년 만에 무죄 처분을 받았다.

18일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군검찰에서 이송받은 61살 남성 A씨 사건에 대해 계엄포고령위반 혐의는 '죄가안됨',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의 시위 참가가 헌정질서파괴범죄에 반대한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당시 경찰의 직무집행이 위법했다고 봤다. 1980년 11월쯤 당시 18살이었던 A씨는 '5·18 광주학살 진상규명과 군부독재 타도' 집회에 참가했다.

유인물을 배포하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 시위에 가담했고, 집회 주동자를 검거하려는 경찰관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는 이유였다.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 검찰부는 이 사건을 한 달 뒤인 1980년 12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광호 기자 kh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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