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명의신탁주식 환원 서둘러야 한다
명의신탁주식 정리방법 비교적 다양해
최근 과세당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그 이유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린 나이의 자산가가 많기 때문이다. 그들은 부모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것이 분명함에도 별도의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등 누락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당국은 자금 출처 등의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명의신탁주식과 같은 조세회피 목적이 분명한 재산부터 혐의를 포착해 적발하고 있다.
명의신탁주식이란,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상이한 것을 말한다. 과거에는 최소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만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하다는 상법상 발기인 규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2000년 상법 개정으로 발기인 제한 규정이 삭제되었고 2014년 차명거래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명의신탁행위가 명백한 불법 행위에 해당하고 있다.
이처럼 과거에는 관행에 따라 용인된 것이 지금은 불법이 된 이유는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 배당소득세 등 세금을 회피하거나 과점주주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이용했고 현재까지도 암암리에 명의신탁주식을 악용하고 있다.
명의신탁주식은 창업 초기에는 주식가치가 크지 않아 문제의 소지가 적지만 기업이 성장하고 주식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명의수탁자가 변심할 수 있어 위험하다. 또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주주명부상 주주에게도 이사해임 청구권, 주주총회 개최권,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 검사 청구권 등의 주주권리를 인정한다'고 하여 명의수탁자에 의한 경영권 간섭을 막을 수 없다. 아울러 명의수탁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 명의신탁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으며 신용상의 문제로 인하여 주식이 압류되는 경우 실명전환이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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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가업 승계 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하려면 주식을 50%이상 보유한 대주주여야 하는데 명의신탁주식이 있다면 해당 요건에 부합하지 않기에 엄청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만일 명의신탁 사실을 숨기고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한 뒤 적발될 경우 엄청난 추징금을 감당해야 한다.
더욱이 과거에는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주의에 예외조항으로 인정되어 조세회피 개연성이 인정된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명의수탁자에게 추징했지만 현재는 법개정을 통해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납부의무자를 명의신탁주식의 실제소유자로 변경했다. 또한 명의신탁시점, 명의신탁입증가능여부, 명의신탁주주간의 주식이동 여부, 유상증자 여부, 배당 여부 등에 따라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가중되어 부담이 더 커졌다.
이토록 위험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는 방법은 비교적 다양하다. 2001년 7월 23일 이전, 발기인 수 규정을 맞추기 위해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경우라면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명의신탁주식과 관련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증빙이 미비할 경우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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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양수도, 증여, 자기주식 취득, 특허권 자본화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자기주식 취득으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는 경우, 적절한 주식가치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자기주식 취득 목적이 명확해야 한다.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명의신탁주식은 해결방법마다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또한 관련 법규와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명의신탁주식의 보유기간, 자산규모 등을 파악하여 접근해야 한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보다 안전하게 명의신탁주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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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작성] 송병훈, 김의영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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