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野 개정안 반대”…박범계 “감사원 감사 남용이 현실”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박범계 의원이 “감사원의 감사 남용이 현실”이라며 반박했다.
박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 감사는 능률 만능주의로 포장되고 있지만, 예비수사와 검찰 수사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감사로 남용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감사원에선 민주당 개정안 24조7항이 헌법 97조를 침해하고 행정기관 및 공무원 직무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권 행사를 제한, 축소하는 것이라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에선 행정기관 및 공무원 직무 감찰에 대한 1, 2차 감찰 구분이 없으므로 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1차 감찰을 직접 할 수 있는 조건 2가지가 있어 2차 감찰에만 국한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또 “감사원은 내부 규정을 개악해 확고한 사법적 판례와 절차적 정의를 무시하고 초법적, 월권적 포렌식을 하고 있어 피감사자인권보호를 위해 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중간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최소한의 감사위원회 제동도 받지 않겠단 입장인데, 이에 대한 통제로 최종 감사 결과만 발표하게 개정안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외 감사원은 개정 실익이 없다, 감사 효율이 떨어진다, 독립성을 훼손한다, 감사 활동을 제한한다 등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출했으나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논의 과정에서 다른 개정안들과 함께 잘 정리돼 감사원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감사원의 감사 개시와 감사 계획 변경 사안 등에 대해 감사위원회의의 사전 승인을 골자로 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 발의했다.
이에 감사원은 “감시위원 회의에서 개별 감사에 대한 감사 개시 등 세부적 사항까지 결정할 경우 감사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원활한 감사 업무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다”며 반박의견을 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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