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사모펀드 판매사 CEO 제재 심의 2월 재개

홍헌표 2023. 1. 1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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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디스커버리·옵티머스·라임 등 사모펀드를 부실판매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안 심의를 재개한다.

하지만 지난해 3월 금융위는 사모펀드 부실판매 금융회사 제재조치안 중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 제재조치간 일관성·정합성, 유사사건에 대한 법원의 입장, 이해관계자들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충분한 확인 및 검토를 거친 후 심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심의를 일시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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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홍헌표 기자]

금융위원회가 디스커버리·옵티머스·라임 등 사모펀드를 부실판매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안 심의를 재개한다.

금융위는 그간 잠정 보류됐던 사모펀드 부실판매 금융사에 대한 제재안건들에 대한 심의를 실무적 준비를 거쳐 다음달 중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박정림 KB증권 대표와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 대한 문책 경고 제재 조치안을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금융위는 사모펀드 부실판매 금융회사 제재조치안 중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 제재조치간 일관성·정합성, 유사사건에 대한 법원의 입장, 이해관계자들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충분한 확인 및 검토를 거친 후 심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심의를 일시 중단했다.

그러나 최근 우리은행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금융상품(DLF)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그동안 선고된 관련 재판부의 판단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내부통제에 대한 기본적인 법리가 확립됐다는 판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규모 소비자피해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성과 제재상대방의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할 필요성, 그간 재판부가 제시한 공통적 법리에 따라 구체적·개별적 처분사유에 대한 판단을 내릴 권한이 처분청에게 부여돼 있단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균형있게 고려했다"고 말했다.

홍헌표기자 hph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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