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유효성 소송…항소심 재판부, 사측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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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도입된 KT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둘러싼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KT의 2014년 경영 상황과 인력 구조 등을 보면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른 정년 연장에 대해 임금피크제를 실시해야 하는 절박한 필요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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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측 변호인 "임금피크제, 고용법에서 정한 조치…유효할 수 밖에"
2015년 도입된 KT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둘러싼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전지원 이재찬 김영진)는 18일 오후 2시 KT(030200) 전·현직 직원이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 공판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여러 증거들과 관련 법리에 비춰볼 때, 항소 이유와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KT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율촌 류지완 변호사는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임금피크제라는 것이 고용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치이기에 그 내용이 불합리하지 않은 이상 유효하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런 판단이 계속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KT는 2014~2015년 단체협약에서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고, 만 56세부터 만 59세까지 매년 임금의 10%씩을 줄이는 내용의 임금피크제 시행에 합의했다.
직원 일부는 노조 조합원 총회 없이 합의된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임금이 삭감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KT 임금피크제는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 차별에 해당하는 만큼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에서는 KT 임금피크제에 대해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KT의 2014년 경영 상황과 인력 구조 등을 보면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른 정년 연장에 대해 임금피크제를 실시해야 하는 절박한 필요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아울러 노조 총회를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내부적인 절차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원장이 노조를 대표해서 체결한 노사 합의를 대외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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