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임신 사실 공개한 전 연인 상대 1억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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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UN 출신 가수 겸 배우 김정훈이 전 연인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김정훈이 전 연인 A씨를 상대로 임신 중절을 강요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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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UN 출신 가수 겸 배우 김정훈이 전 연인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김정훈이 전 연인 A씨를 상대로 임신 중절을 강요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2019년 A씨는 김정훈과 2018년부터 교제했다면서 김정훈의 아이를 임신했으나, 그가 임신 중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정훈이 임대보증금 1000만원을 주겠다고 한 후, 임대인에게 계약금 100만원만 지급한 후 연락이 두절됐다고도 밝혔다.
당시 김정훈 측은 "김정훈은 여성분의 임신 소식을 지인을 통해 접한 이후 임신 중인 아이가 본인의 아이로 확인될 경우 양육에 대한 모든 부분을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뜻을 수차례 여성분에게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서로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반대로 이번 일과 관련해 허위 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모든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후 김정훈은 2020년 9월 "A씨가 임신사실로 여러차례 협박을 했고 연락을 두절했거나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언론에 제보했다"며 A씨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가 SNS에 태아 사진과 임신테스트기 사진을 올리면서 원고를 태그했으나 관련 판결에서 피고가 출산한 아이가 원고의 친생자라고 판단한 점에 비춰볼 때 이런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정훈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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