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투자 의혹' 강방천 에셋플러스 전 회장, '직무정지'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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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의 차명투자 의혹에 대해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았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강 전 회장에게 6개월 직무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을 결정했다.
당국은 강 전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공유오피스 업체 원더플러스에 본인의 자금을 대여해준 뒤 법인 명의로 운용한 것을 일종의 자기매매(차명투자) 행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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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의 차명투자 의혹에 대해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았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강 전 회장에게 6개월 직무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을 결정했다. 임원에 대한 징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 권고로 나뉜다. 직무정지를 받으면 향후 4년간 금융권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강 전 회장은 ‘가치투자 1세대’로 유명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7월 차명투자 의혹이 불거지기 직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당국은 강 전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공유오피스 업체 원더플러스에 본인의 자금을 대여해준 뒤 법인 명의로 운용한 것을 일종의 자기매매(차명투자) 행위로 판단했다.
강 전 회장은 지난해 9월 금감원에서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았다. 이후 증선위 의결을 거쳐 금융위에서 최종 징계가 확정됐다.
금융위 정례회의에서는 ‘차명투자 등 금융투자업자 임직원 자기매매 판단 가이드라인’도 통과됐다. 가이드라인에서는 ▲매매자금 출연 여부 ▲매매행위 관여도 ▲매매손익 귀속 가능성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직원의 차명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인에 자금을 출연한 경우 임직원이 매매에 관여했고 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손익이 임직원에게 귀속 가능할 경우 자기매매에 해당한다고 봤다. 임직원이 법인 지분을 50% 넘게 보유하고 있거나 약정·신탁계약 등에 따라 투자 손익 대부분이 임직원에게 귀속될 수 있는 경우 실제 손익이 귀속되지 않았더라도 차명투자다.
이광호 기자 kh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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